재계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분식회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경미한 사안도 분식회계에 포함됨에 따라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면서 관련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증권집단 소송법안과 분식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회계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에 관한 규정 등의 경우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 자산재평가 등에 대한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위반 여부도 사후에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한 뒤 결정돼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관적 해석의 폭이 큰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부여하지 않은 채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업의 위험부담이 커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석 미기재 등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처리하지않을 경우 분식회계로 제재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양세영 차장은 "미국의 회계기준인 '룰 북(Rlue Book)'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집단소송을 걸 수 있는 분식회계 범위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이고 중요한 과실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분식회계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