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단일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12개월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중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를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을 받아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10% 이하로 내려올 경우 다시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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