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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 소송 5년前 제기 "식용도축 금지"… 당시 감염된 소 존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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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 소송 5년前 제기 "식용도축 금지"… 당시 감염된 소 존재 가능성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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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광우병 파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미 5년 전에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의 식용 도축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제2 순회법원 항소부는 지난 16일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의 식용 도축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2001년 소송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

미국의 광우병 사례가 보고되기 1주일 전 내려진 이 결정은 뉴욕주 동물보호단체인 팜 생추어리 등이 농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거나 걷지 못하는 소를 식용으로 도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팜 생추어리는 5년 전인 1998년 농무부에 기존 광우병 검사로는 광우병 소를 찾아낼 수 없으니 특단의 대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2001년 재청구했다. 이 단체는 미국 내에서 '쓰러진' 소들이 이미 광우병의 변종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인용,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 직후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의 제소가 훨씬 더 신뢰성을 얻게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했다고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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