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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개정안 연내처리 무산/"국민연금법" 총선이후에나 개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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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개정안 연내처리 무산/"국민연금법" 총선이후에나 개정될듯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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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개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재계산을 5년마다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토록 규정돼 있어 올해 내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2008년에나 법 개정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5년 뒤의 보험료를 지금 미리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법 개정시기는 2004년이든 2005년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다만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해관계가 더 첨예해져 법 개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보험료나 연금수령액 조정 이외에도 장애연금확대나 여성 연금수령자의 권리확대 등 간과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적어도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대 국회가 마감되는 내년 5월31일 이전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중인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킬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17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현행 개정안은 자동 폐기돼 정부가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입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현재 국회 분위기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까지 낮추고 보험료를 9%에서 15.9%까지 올리는 데 따른 국민적 반발을 우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개정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현행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법안소위 상정조차 무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계산하면서 민생개혁의 필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총선 이후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국민연금법 개정논란이 지금보다 더 가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 등 중층 구조의 연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적어도 내년 중에는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현행 개정안으로는 지역가입자의 60%에 달하는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고 단순히 고갈시점만 연기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개정은 더 어려워지는 만큼 개정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며 "국회가 법안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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