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금 안주려 억지주장 법원, 보험사에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금 안주려 억지주장 법원, 보험사에 배상 판결

입력
2003.12.26 00:00
0 0

피보험자가 제기한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5일 K보험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송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까지 매년 장애연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험계약상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더라도 그 기간 중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소멸시효가 중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