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제기한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5일 K보험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송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까지 매년 장애연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험계약상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더라도 그 기간 중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소멸시효가 중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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