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장부를 사용하지않는 추계신고자 108만명의 세부담이 최고 1.5배나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 이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소득상한배율이 1.2배에서 일률적으로 1.4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산정한 소득금액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1.2배로 낮게 설정됐다.
소득상한배율이 늘어나면 산출되는 소득도 늘어나 사업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상한배율이 1.4배로 늘어날 경우 소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세율 9%)인 추계신고자는 세부담이 36%, 8,000만원 초과(세율 36%) 추계신고자는 세부담이 144%나 늘어나게된다.
올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200만 명 가운데 기장 신고자는 92만 명 가량으로 지난해의 79만명에 비해 13만명 늘어났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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