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G텔레콤 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F 이동전화 이용자들도 장기사용약정을 맺을 경우, 월 사용요금이 최대 20%안팎까지 절약된다. 특히 신규 가입자들은 요금인하 대신 휴대폰 단말기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이동전화 번호이동(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면서 통신회사만 바꾸는 제도)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통신위원회는 23일 LG텔레콤이 시행중인 약정할인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논란을 빚던 약정할인제가 합법적 마케팅수단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SK텔레콤과 KTF도 약정할인 상품을 내놓기로 하는 등 번호이동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빼앗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약정할인이란 고객이 1년반 혹은 2년의 장기약정을 맺을 경우 최대 20%수준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상품으로 신규고객의 경우 요금할인 대신 해당 액수만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미리 디스카운트 받을 수도 있다. 월 사용요금 8만원인 이용자가 24개월 사용약정을 맺을 경우 총 할인금액이 40만원에 달해, 월 1만7,000원씩 절약하거나 40만원짜리 휴대폰을 공짜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현행 법상 금지되어 있는 단말기 보조금의 변칙형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요금할인혜택을 받는 만큼 그 자체를 보조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중도해지고객에게 전액환불 등 일부 불이익을 주는 점을 개선한다는 조건하에 약정할인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의 최대 걸림돌이던 단말기 가격부담이 약정할인을 통해 크게 줄어들게 돼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회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 결정이 내려지자 KTF는 즉각 LG텔레콤과 동일한 약정할인 상품의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했고, 약정할인제를 보조금으로 제소했던 SK텔레콤 역시 이른 시일안에 약정할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정할인으로 인해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이 우려되지만 LG텔레콤과 KTF의 공세에 맞서려면 약정할인제를 운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통신회사로 이동하려는 소비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유리한 약정할인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