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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정원3% 채용 의무화" 한나라, 이번 국회內 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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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정원3% 채용 의무화" 한나라, 이번 국회內 법안 추진 논란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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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 등 145명이 지난 9월 발의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입법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게 거의 확실시된다.

법안에 따르면 청년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위를, 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인력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군 제대를 3개월 앞둔 사병의 경우 취업에 대비, 정보수집과 면접을 위한 '취업특별휴가제도' 도입도 명시했다.

하지만 공기업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 같은 특별법이 기업의 자율경영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입장"이라며 "각 기관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신규 채용을 강제화하는 조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영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 재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도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대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도 신규 채용을 더 늘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리는 문제도 정부조직법을 바꿔 정원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민간기업과는 무관한 법안인데다 공기업의 경우 수년간 신규 인력을 뽑지 않아 인력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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