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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압수재산중 檢, 100억원 돌려줘"/권노갑 변호인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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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압수재산중 檢, 100억원 돌려줘"/권노갑 변호인 의혹제기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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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한 김영완(50·해외체류)씨로부터 압류한 200억원대의 재산 가운데 100억원대 돈의 출처와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결국 김씨에게 가환부(假還付·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한 것으로 23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가환부한 김씨 재산은 현금 88억원과 1억원짜리 수표 4매, 김씨 통장 23개, H은행 대여금고 열쇠, 삼성카드·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LG텔레콤 주식 5만5,000주 등이다.

그러나 김씨는 100억원대의 가환부 재산에 대해 "내 돈이 아니다"며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취득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검찰이 압류한 90억원은 국민주택1종채권으로 40억원은 박지원씨, 50억원은 권노갑씨가 김씨에게 맡겨 세탁한 자금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날 권씨에 대한 1심 속행공판에서 권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100억원대를 가환부한 9월19일 김씨가 채권 90억원을 검찰에 제출, 결국 검찰이 돌려준 돈으로 채권을 사 다시 검찰에 준 꼴이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권을 제출한 후에 가환부를 해줬다"고 반박했다.

권씨 변호인은 또 수사기록에는 현대상선에서 인출된 자금 202억원 가운데 권씨에게 갔다는 200억원 외에 2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점 지난달 21일 현장검증 당시 현대 직원이 다이너스티 승용차 트렁크내에 설치된 냉장고를 떼어낸 뒤 검찰에만 알린 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강제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신병확보 및 신병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변호인은 "수사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야 요청한 것은 뒷북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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