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재정 등을 감안, 당초 200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온 MRI를 2년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005년부터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 점을 감안, MRI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기타 진료보다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 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보험인 MRI는 한번 찍을 때마다 60만원 정도(조영제 비용 등 제외)를 내야 하는 고가검사 품목으로, 매년 70만∼80만건이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입원환자가 20%, 외래환자가 50%로 정해져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받으면 MRI 비용은 기존의 60만원에서 7만∼1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검사수요가 2배가량 증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규제개혁위 권고대로 본인부담률을 더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MRI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진단비용과 본인부담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등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초음파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시 1조3,5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예정대로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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