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서울 강남지역은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조정된다. ★관련기사 A3면행정자치부는 22일 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에서 가감산율을 조정,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3%(5,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 등 대부분 지역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강남(서초, 강남, 송파) 지역은 큰 변화가 없다. 서울 전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73.2%, 강남 이외지역은 87.2%에 이르지만 강남지역은 29.2%에 불과하다. 또 재산세 총액 인상률도 당초 정부안인 45.5% 보다는 대폭 줄어들고 서울시 안인 24.2%보다 약간 높아진 29.7%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개편안의 기본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방침 아래 서민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