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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등 34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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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등 34개 법안 통과

입력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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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집단소송법'은 상장·등록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 등에 분산돼 있는 유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조직 이식과 수급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토록 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 임용이 예정됐었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 부전공이수나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해 초·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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