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최종 확정한 재산세 개편안은 서민층 아파트의 세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당초 정부 시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당초 취지대로 서울 강남·북간, 서울과 지방간의 과세불형평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개편안의 핵심은 서민층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0%의 가감산율을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당초안보다 인상폭이 20% 이상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관악구의 기준시가 2억200만원 하는 35평 아파트의 경우 정부 원안을 적용하면 6만7,300원이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5만1,700원이 된다. 재산세 인상률이 42.3%에서 9.3%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기준시가 7억4,800만원 하는 강남지역 38평 아파트는 87만5,7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조정돼 인상률이 596%에서 544%로 떨어진다. 수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인상률 하락폭은 관악 35평 아파트가 78%인 반면 강남 38평 아파트는 8.6%로 강북지역이 훨씬 크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경우 최고 5∼6배까지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는 세부담이 여전해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이 71.8%나 돼 조정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 여기에 강남지역 40평형대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30평형대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기준시가 11억9,000만원인 강남지역 45평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원안보다 26.8%가 떨어져 강남 38평 아파트의 하락률인 8.6%보다 훨씬 높은 것.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어진 감면권한을 발휘, 자체안을 과표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돼 자체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경우에는 올해 과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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