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짜 거액수표 사본을 들고 다니며 환전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박모(50)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아공 중앙은행인 '사우스아프리카리저브뱅크'가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2,391만US달러(한화 약 300억원)짜리 가짜 수표 복사본과 각종 서류를 들고 다니며 환전한 후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면 일거리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안모(57)씨 등 3명에게서 2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박씨는 서울 종로와 명동 일대 다방 등에서 안씨 등에게 "액수가 너무 커 국내에서는 환전이 어려워 영국이나 네덜란드 은행에서 수표를 작은 규모로 쪼개 환전하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환전 후 300억원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 하는데 공사를 맡아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박씨는 이 수표 외에도 아프리카 가나에서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2,500만 달러짜리 수표 사본을 비롯, 가짜 수표 사본 여러 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남아프리카 중앙은행에 문의한 결과 가짜 수표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1980년대부터 세계를 무대로 횡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419 스캠'이라 불리는 고액 가짜수표 사기 사건의 유사사건이 재연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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