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부의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제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으로서, 중요한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의견을 적극 수렴, 학생선발방법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현행 규제가 사교육 방지 등 초·중등교육의 정상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대학의 학생선발권 제한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립대부터 본고사 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필답고사를 시행할 경우 결국 본고사형태의 시험을 보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며 "필답고사 부분은 교육부가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하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보조 삭감 및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 입시관계자 176명과 관련 공무원 15명, 전국 학부모·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필답고사 금지 필요성에 대해 대학 67.6%, 공무원 66.6%, 학부모 등 54.3%가 반드시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재우기자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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