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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서울시 수정안 부분 수용"/ 許행자 "최고 7배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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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서울시 수정안 부분 수용"/ 許행자 "최고 7배엔 부담"

입력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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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오전 '재산세 인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실제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지만 최고 7배 오르는데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지난 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전략적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논점이 맞춰졌지만 최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계산의 주요 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종전보다 1만원 올린 ㎡당 18만원 대신에 서울시 수정안인 ㎡당 17만5,000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도 정부안은 ―20%에서 100%까지 적용하는 것인데 반해 서울시는 ―20%에서 60%까지 낮추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또 과표 가감산율의 기준과 관련해 정부의 ㎡당 국세청 기준시가 가액대신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적용을 요청하는 등 전체 재산세 인상률을 24.2%로 낮춰줄 것을 건의해놓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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