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부수 법안 격인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FTA 비준안 처리가 한층 탄력을 받아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다른 FTA 부수 법안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해수위가 심의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부채경감법안은 농어민 부채 중 내년 1월1일 이후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이자율을 연 3%에서 1.5%로 인하했다. 또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갚거나 농수산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자율을 연 6.5%에서 3%로 낮춰 주기로 했다.
농산어촌 개발촉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농어업인 치료비와 자녀 양육비, 학습비, 은퇴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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