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내년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고 게재와 지구당 개편대회 개최 등 일부 정당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내년 4월15일까지 지구당 창당대회와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등을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된다. 또 신문 및 벽보, 표지 등을 통해 대회를 알릴 경우 후보자 사진, 성명이나 선전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선관위는 또 선거 방송 및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5월15일(선거일 후 30일)까지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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