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도 내년부터 농협이나 수협중앙회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인 대출을 허용하되 시행초기에는 방만한 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 대출한도의 경우 3억원으로 돼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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