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본인이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교통·건설 관련 제도 개편안'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 부문에서는 10·29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와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 금지를 비롯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제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교통 부문에서는 음주 운전 자기부담금제, 전국번호판제 등이 시행된다.
주택·사업 부문
3월부터 투기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거래가액 등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다. 신고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최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도 전면 금지된다.
1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도 대폭 제한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 단지 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주택사업 계획 승인도 강화해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피하기 위해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 개발하는 편법이 사라지게 됐다.
대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방법 및 절차, 조합원 자격 등을 구체적 규정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종전 건교부 장관 권한이었던 주택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이밖에 새해에는 주택정책 일관을 위해 10년 단위 주택 종합계획 수립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 권한 시·도에 이양 최저 주거 기준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제도 강화 접도 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 도입 등의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교통·건설 부문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통 부문 제도로는 차량 보험 관련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룬다. 우선 내년 8월부터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자는 대인 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 사고인 경우 50만원 이내일 경우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무보험 차량의 과태료 한도 부과액이 이륜자동차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100%가 인상된다. 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도시철도채권 발행 이율도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내년에는 덤프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에도 주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 되며,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사업용 버스의 등록, 대폐차, 증차 시 적용하는 차량 충당연한이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건설공사 대장 전자통보제 대상공사를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공사도 공사 예정금액 50억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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