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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미달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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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미달땐 불이익

입력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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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의 ℓ당 기준 평균 연비가 1,500㏄이하는 12.4㎞, 1,500㏄ 초과는 9.6㎞로 맞춰지며 기준 미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진다.산업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 기준연비 설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 연비를 바탕으로 기준 평균연비를 산정했으며 이를 2개 군으로 나눠 1,500㏄이하의 자동차는 ℓ당 12.4㎞, 1,500㏄초과는 9.6㎞로 정했다.

수입차의 기준 평균연비는 ℓ당 8.5㎞다. 평균 연비는 특정 차량이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모든 차량의 평균치로 산정했다. 지금까지는 평균 연비와 관련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

산자부는 기준 미달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LPG 자동차와 경차는 기준연비 설정을 위한 용역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3년 동안 시행한 뒤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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