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이 보관중인 보안문서 및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이 "공개나 열람을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포괄적으로 모든 문서와 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등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의문사위 관계자는 16일 "일선 경찰서에서 의문사위의 자료협조 요청에 특별한 이유나 기준 없이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문서 열람에 대한 포괄적인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자료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조항에 따라 최근 경찰청에 보안 문서고 공개 및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1기 의문사위는 특별법이 의문사위의 요구 가능한 자료를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해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도 아니고 문서고를 통째로 열어 아무 서류나 다 보여주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도 특정되지 않은 문서의 공개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압수수색영장도 아니고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협조공문 한 장 때문에 외부 공개가 힘든 각종 정보·보안 관련 자료는 물론 캐비닛이나 서랍에 있는 서류까지 마구잡이로 열람하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공작 및 내사 관련 자료들은 법령으로 규정된 문서가 아니어서 목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문서명을 어떻게 특정하느냐"며 "공식 절차를 밟아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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