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재차 밝혀,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려면 수사 필요성(용의점)과, 법적 타당성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검찰은 아직 어떤 입장이나 뚜렷한 혐의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사안의 파장을 감안, 가타부타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대통령 조사를 검토하지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에서 노 후보측도 불법 자금을 받은 만큼, 노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 의혹은 풀어야 한다는 견해가 없지는 않다. 계속 되는 측근 비리에서 노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한 점 또한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한 법적 타당성 문제의 경우, 형사소추는 불가능하나 조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임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대통령 수사를 법률로 막고있는 셈이다. 과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은 대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처벌이 아닌 조사나 수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재임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외환죄' 역시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만큼 헌법이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가 이뤄져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수사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설령 한다 해도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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