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해 실제로 손배·가압류를 실시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상 책임마저 제한하려는 것은 노조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조영길 변호사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11월 23일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과 금액은 26개사에 314억원, 가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9개사, 549억원이라면서 노동계가 51개사에서 1,356억원 가량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집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연간 300여건의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불법분규는 20%에 이르며 불법쟁의 행위의 10%내외만이 실제로 손해·가압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노조의 쟁의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마저 제한하자는 주장은 법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특권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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