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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절세요령/ 연금저축, 年240만원 한도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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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절세요령/ 연금저축, 年240만원 한도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입력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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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비과세 및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예금상품 가운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듯이 보험상품에도 세금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을 통한 절세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 소득공제이다. 우선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질병·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개인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2001년 이전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2월부터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 보험은 세제혜택 요건을 준수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후 과세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 중인 사람은 연내에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공시이율 연 5.0%내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정도에 한번씩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최저 2∼3%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할지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수익자가 지급 받는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증여세, 상속세)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과거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월보험료 등을 보험계약 기간 내에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사람으로 해두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한다면 보험료는 배우자(또는 자녀)가 부담한 것이 된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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