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정부 발주공사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해 설계를 변경하면 종전에는 계약금의 5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30%만 감액해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설계를 변경하면 위험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을 50%까지 깎았으나 앞으로는 그 감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또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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