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2.5%까지 중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 6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내년 1월1일 이후 1가구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의 집을 팔 때는 최고 82.5%의 세율이 과세된다. 다만 2003년 12월31일 현재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말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을 적용한다. 2004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유예 없이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주택이 2채인데 올해 분양 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 1채가 있으면 중과대상인가.
"그렇다. 1가구3주택 이상 판정은 주택 양도일이 기준이다. 내년에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사람이 보유 주택 1채를 양도하면 즉시 60%의 세율이 중과된다."
―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을 양도한 경우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따른다. 예컨대 A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원, B주택의 차익이 2억원이라면 A주택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간주, 60% 세율을 적용하고 B주택에 대해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렇다. 이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이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가구3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원룸 등 소형 주택은 가격, 면적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으로 다시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빈집이 많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시가 4억원)만 포함했다. 따라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 지방에 3억원 이하 주택 1채가 있다면 1가구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10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나눠진 경우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다주택 계산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계산된다."
―10.29 대책 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60%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최소 5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준시가 3억원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임대주택은 60% 중과된다. 임대 의무기간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도 중과된다. 10월29일 이전에 2채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중과 대상이다.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 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에 임대주택이 나눠져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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