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현실과 제도를 고려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UC 버클리대 스티븐 최 교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국제회의에서 "집단소송은 회사의 잘못이 별로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한데도 화해 가능성만 노리고 제기하는 협박소송의 문제 외에도, 원고 변호사가 많은 수임료를 받기 위해 규모가 큰 회사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송제기를 너무 어렵게 하면 소송의 남용을 줄이게 되지만, 꼭 필요한 소송 역시 줄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실증적인 비용편익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법대 버너드 블랙 교수는 "한국증권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기업이 지배구조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공시 등 각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은행, 국가소유 기업의 지배구조가 여타 기업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적 수익성이 낮을 수록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법대 송옥렬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후적 견제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원고의 소송 제기 인센티브 결여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외이사, 스톡옵션, 경영진 보수, 기관투자자 등 사전적 견제수단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대표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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