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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련 前회원 이유 여권 갱신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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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련 前회원 이유 여권 갱신거부 부당"

입력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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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7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일본 오사카(大阪) 총영사관에 여권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재일동포 도모 씨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통련) 산하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여권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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