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기업들로부터 물품 납품 등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신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납품 및 용역제공 계약 체결을 할 경우 편의를 봐주겠다"며 S, L 등 대기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부하 직원과 공모,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에서 1%는 업무추진비로 줘야 한다"며 기업 관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직접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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