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 부장판사)는 1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원내대표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노갑씨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전 고문은 이날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라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어 궐석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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