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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재산세 24%인상" 건의/원안의 절반 수준… 행자부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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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재산세 24%인상" 건의/원안의 절반 수준… 행자부선 거부

입력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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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산세 인상률을 정부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원안대로 시행'을 주장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2일 "행자부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 재산세 전체 증가율은 45.4%, 공동주택은 110.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의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고 자치구간 과세공평성을 감안해 '전체 24.2%, 공동주택 56.5% 인상'안을 시의 최종입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18만원으로 인상하는 과세기준가액도 17만5,000원으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A5면

조대룡 시 재무국장은 "행자부안을 적용하면 30평형대 중산·서민층 아파트의 재산세가 가장 높아지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결정 기준을 '㎡당 국세청기준시가'에서 '국세청기준시가 총액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을 적용하게 되면 송파구의 경우 전체 인상률이 96.8%에서 51.2%로, 공동주택은 209.5%에서 108.3%로 낮아지고, 강남구도 각각 85.4%에서 45.2%, 200%에서 101.9%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안대로 수정할 경우 지역간 세부담 불공평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서울시가 개편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과세결정권을 법령화해 중앙정부로 가져오거나 지자체장의 세율조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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