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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휘장로비" 김재기씨 무죄선고/재판부 "범죄 입증 부족" 검찰 부실수사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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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휘장로비" 김재기씨 무죄선고/재판부 "범죄 입증 부족" 검찰 부실수사 논란일듯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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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11일 월드컵휘장 사업 로비의혹과 관련, CPP코리아 등으로부터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범죄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믿기 어렵고, CPP코리아 김모 사장에게서 받은 수표의 입금자료가 없는 등 수령 시기 및 명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CPP코리아 및 코오롱TNS월드 회장으로 영입된 뒤 두 회사로부터 급여나 법인카드 사용 형태로 9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중 6억9,000만원을 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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