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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관련 건설사서 수뢰 前전남 정무부지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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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관련 건설사서 수뢰 前전남 정무부지사 법정 구속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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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11일 돈을 받고 수해복구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임인철(58)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임 전 부지사에게 적용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고 정무부지사를 사퇴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가혹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도 법정에서조차 무죄를 강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임 전 부지사는 전남도의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 4월과 5월 H건설 대표 강모(52·구속)씨로부터 1,1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뒤 8월 보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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