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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채무자 회생法 줄줄이 표류 핵심 경제법안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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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채무자 회생法 줄줄이 표류 핵심 경제법안 해 넘기나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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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 신용위기의 해결을 위해 시급해 처리해야 할 핵심 경제법안들이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1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고 건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정례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6개 경제·민생법안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통합도산법), 공정거래법 등 6개를 제외한 3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집단소송법과 통합도산법 등은 추후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4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혁과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3년간 공을 들여온 집단소송법은 남소 방지대책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큰데다 출자총액제한제와 맞물려 있어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출자총액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2월 국회에 제출한 통합도산법의 경우 정치적·기술적 쟁점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면서 11개월째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채무상환계획(5년 기한)을 법원이 승인하면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한 연장 등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대법원과도 의견조율이 안 되는 등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조문이 너무 많아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백종운 간사는 "올들어 신용불량자가 매달 10만 명씩 늘어 사상 최대인 3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카드빚 누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병폐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통합도산법이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개인채무자 회생법이라도 별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계좌추적권도 정부와 민주당 등은 '3년 연장'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무위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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