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59개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부결하고 현행 법 조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행 기금의 자산운용 체제와 전문성이 부족해 자칫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할 경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별기금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체 기금운용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처는 그러나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등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