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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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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유료화

입력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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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증권거래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이 유료화한다.또 1월1일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등 6개 인증기관들은 지난 3년간 홍보차원에서 무료 발급해온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유료전환키로 하고, 현재 금액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르면 1월15일, 늦어도 2월초부터는 시작될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모든 신규발급에 적용되며,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새로 갱신할 때 요금을 내야 한다.

인증기관 관계자는 "전산유지비용과 해킹차단 시스템개선 등 인증서의 안전성과 질적 개선을 위해선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란 각종 온라인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디지털 인감' '사이버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등 금융분야와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발급과 지방세 납부 같은 전자행정업무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약 8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온라인 대학입시원서접수, 인터넷 주주총회 및 일반 인터넷사이트의 신원확인용으로도 점차 적용분야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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