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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10년이상 장기 집담보대출 시세 60%까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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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10년이상 장기 집담보대출 시세 60%까지 대출가능

입력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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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담보대출 한도는 얼마나 될까."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이하에서 40%이하로 줄어들면서 대부분 가정이 대출 한도가 시세의 4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 주택 위치와 유형, 대출 상품 특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아파트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는 시세의 40%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라도 3년 이상 장기대출인 경우에는 시세의 60%까지 LTV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아파트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게 되면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비투기과열지구나 비투기지역에서는 LTV 비율이 60%까지 적용된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일반 지역에서 60% 한도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각각 50%의 LTV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3년 이상, 투기지역인 경우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 한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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