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자기자금을 투자한 주식 거래(자사 상품운용)와 관련한 불건전 매매로 증권거래소로부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증권거래소는 9일 규율위원회의를 거쳐 자기 회사 상품계좌로 상습적인 불건전 매매를 한 동원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원과 관련 직원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는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해 회원주의와 관련 직원 조치를 요구했다.
동원증권은 올 1월2일부터 8월8일까지 자사의 상품운용을 맡고 있는 모 투신운용이 S종목 보통주 등 8종목의 종가를 높이기 위해 장 마감 10분 전부터 이루어지는 종가 결정 동시호가 때 직전가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것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시가 왜곡을 야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동원증권의 이 같은 불건전 매매행위는 문제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16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굿모닝신한증권 역시 올 7월22일부터 9월19일까지 자사 상품계정 내 H종목 보통주 등 2종목의 종가매매에 관여했다.
한편 거래소는 LG투자증권과 현대증권에 대해 불건전 매매 관련 내부통제조치가 미흡하다며 회원주의 및 관련 직원 조치를 요구했다.
LG투자증권 모 지점은 K전기 보통주 등 5개 종목의 허수성 호가 제출과 관련, 지난 3월 거래소로부터 서면으로 계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위탁자의 허수성호가가 지속적으로 제출됐다.
현대증권은 모 지점이 거래소로부터 위탁자 K계좌와 P계좌에 대해 총 7회의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고 불건전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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