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차의 등록·취득세가 면제돼 경차 구입시(차량가 700만원의 경우) 30만8,000원의 가격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9일 경차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2%), 등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0.4%)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돼 4월과 6월 국회 행자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모았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세수결함(400억원 추정) 보전을 요구하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세 중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4.9%에서 21.7%로 인상해 약 200억원의 세수결함을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신영국 위원장은 "경차의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와 도심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에 이어 이번 법통과로 등록 및 취득세 면제가 확정되면서 경차 보급 활성화 조치가 일단락 됐다"며 "경차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 기존의 혜택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며 경차 보급이 활성화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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