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값과 연료값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2006년부터 출고되는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캘리포니아 초저공해차 수준으로 강화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를 지금보다 각각 50%, 77%, 39%씩 줄여야 한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내 기준이 기술발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2005년 '유로-3'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가 2006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유 자동차는 CO와 NOx, 미세먼지를 각각 21∼47%와 30∼67%, 40∼80% 저감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중 올해는 34만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검사대상이 133만대로 늘어난다. 이밖에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6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당한 준비기간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산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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