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2.7배 이상 많게 설치하도록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시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라도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도 가능한 이런 비율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건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이와 함께 22일부터 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의 화장실은 시설 보강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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