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지역별·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핵심내용으로 한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손해율 등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수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보겠다는 것이 제도개선의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개선방안 자체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인데다 일부 보험 고객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해 여론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광역시·도 보험료 차등화
금감원은 전국을 광역시도 단위로 쪼갠 뒤 지역별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출된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평소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4∼9월 사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경남이 10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79.3%), 전남(77.3%), 강원(78.3%), 전북(78.0%), 광주(76.5%) 등은 전국 평균치(75.6%)를 웃돌았다.
반면 제주(58.4%), 서울(66.5%), 울산(65.0%) 등은 평균보다 크게 낮아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무사고 할인 까다로워진다
금감원은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예컨대 현재 7년으로 돼 있는 최고할인율(60%) 도달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최고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운전자는 제도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도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프랑스 13년(59%), 독일 25년(71%), 일본 8년(60%) 등으로 우리보다 긴데다 최근 들어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장기무사고자와의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임으로써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격이어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 달라진다
보험료 개편방안의 또 다른 축은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쏘나타, 그랜저, SM5 등 같은 2,000㎤급 승용차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차량의 파손성과 수리의 용이성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향후 숙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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