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958년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을 통과시킨 후 45년 만이며,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25년 만이다.
올 3월 전인대(의회) 대표 34명이 이 법을 제안한 이후 국무원(행정부) 공안부가 현재 법률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도시로 이사갈 수 없어 취업, 교육, 의료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데도 현재의 세대별 등록 관리 규정으로는 도농간의 이동에 따르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베이징 신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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