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과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대체취득이나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시 및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종전 요건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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