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역구 199·비례대표 100명 선거연령 만19세… 정당명부식 1인2표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역구 199·비례대표 100명 선거연령 만19세… 정당명부식 1인2표제

입력
2003.12.09 00:00
0 0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는 8일 현재 273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역구를 현재의 227개에서 28개나 줄이게 돼 정치권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4면정개협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는 '전국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돈 먹는 하마'로 불려 온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에 등록된 최소한의 지역조직만 허용키로 했다. 선거권자 연령도 현행 만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내리는 안을 마련했다.

정개협은 총선 출마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등 제한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동·정당·개인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언론, 후보자 관련단체, 향우회, 종친회 등을 제외한 일반 단체의 선거운동은 허용키로 했다. 정개협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국외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 유학생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완화, 선거일 7일 이전까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