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오피스텔의 주거 면적이 현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실내에 온돌식 난방 설치가 금지돼 사실상 '주거형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해진다.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 전용면적 중 업무공간이 70% 이상(주거면적 30% 미만) 돼야 하며 화장실과 욕실도 1평(3㎡) 이하로 1곳만 설치해야 한다. 또 싱크대는 급수시설만 설치토록 하고 오피스텔 층고를 3.3m 이하로 제한해 복층형 오피스텔 신축을 막기로 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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