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가압류를 걸어 피해를 줬을 때는 피해자가 가압류를 푸는데 들어간 금융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D사가 "가압류를 풀려고 고리의 자금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낸 만큼 자금 마련에 들어간 금융비용을 모두 물어내라"며 자사에 가압류를 걸었던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걸었지만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압류를 행할 채권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가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한 만큼,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가압류를 푸는데 들어간 공탁금을 자체 자금이 아닌 연 13.6%의 금리로 빌렸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 피고는 원고의 피해를 알고 있었는데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손배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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