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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中동포 특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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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中동포 특혜없다"

입력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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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적회복 신청 반려 조치에 반발, 헌법소원을 낸 불법체류 재중동포 5,000여명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의 구두 합의 등을 근거로 단식농성을 풀었던 재중동포들이 다시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반발, 정부와 재중동포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6일 "재중동포에 대해 동포라는 이유로 동정론이 일고 있지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인 이들이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속을 통한 강제추방 원칙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산업인력 수요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0∼20년 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국내 호적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는 재중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으나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중동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측도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4년이 넘은 재중동포도 당연히 강제출국 대상자로 이들에 대한 특혜 계획은 전혀 없다"며 "8일부터 시작되는 2차 단속 때도 서울 구로구 일대 재중동포 타운을 비롯한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측과 합의해 왔던 재중동포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국적회복 운동을 위한 재단식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목사는 "최소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5,000여명의 재중동포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1,500여명의 재중동포들은 7일 서울 조선족교회를 찾아와 정부의 단속방침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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