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년으로 잠정 결정된 경기도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7일 "재건축아파트 허용연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정안이 최근 마련돼 내년 2월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뒤 재건축이 가능하고 81∼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1년부터 시작,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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